2023년 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 총정리
2023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혜택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임신바우처,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임신바우처만 출산 전 지원금이여 그 외는 모두 출산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에 대한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바우처
임신바우처는 임신 기간 진료비와 출산 비용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되며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온라인 가능)이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꼭 임신바우처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셔야 바우처에서 차감이 됩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면 일반 카드처럼 사용이 되어 금액이 청구됩니다. 참고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 현금, 상품권, 유아용품 등 사은품이 다양하니 추가적인 혜택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지원대상 :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사용기간 : 최대 2년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카드사 홈페이지
2. 출산장려금
출산 시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진행하는 사업, 예산 규모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상이합니다. 다자녀일수록 지원금액이 커지는 지자체도 있으며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대덕구는 50만원, 서구는 30만원 지원합니다. 아래의 임신육아포탈을 통해서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되거나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거주하시는 각 지자체에 홈페이지나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 출산장려금 확인방법 : https://www.childcare.go.kr/web/board/BD_board.list.do?bbsCd=9091
3. 첫만남이용권
출산 초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이 됩니다. 한 아이당 200만원 지급이 되며 쌍둥이는 400만원, 세쌍둥이는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자 및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신바우처와 다르게 병원, 약국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흥 등의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한 아이당 200만원
- 지원대상 : 2022.1월 이후 출생아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4.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출산 후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전환되면서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월을 지원합니다.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단,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0세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일 경우 차액 18만 6천원만 지급이 되고 1세의 아이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 8세 미만인 아동에게 최대 96개월간 매월 10만원씩 현금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 가정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 2세에서 만 7세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 지급이 됩니다. 0~11개월까지는 20만원, 12~23개월까지는 15만원 24개월~86개월까지는 10만원 현금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등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5. 총정리
위의 지원금 외에 지자체별로 출산, 육아과 관련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전시의 경우 대전형 기본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만 3세까지 매월 30만원씩 현금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출산 후 꼭 지자체 홈페이지 혹은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복지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대전시 대덕구에서 출산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임신, 출산 혜택을 총정리한 표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횟수 | 지급시기 | 임신바우처 | 지자체 출산장려금 (대덕구)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지자체 양육수당 (대전) |
1회 | 출산전 | 100만원 | ||||||
출산후 | 50만원 | 200만원 | ||||||
매월 | 만 0세 | 70만원 | 10만원 | 30만원 | ||||
만 1세 | 35만원 | 10만원 | 30만원 | |||||
만 2세 | 20만원 | 30만원 | ||||||
만 3세 | 15만원 | |||||||
만 4~7세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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